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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61770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9.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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