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축구경기의 골 득실, 경고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인 ‘D' 는 도박사이트에 경기정보를 전송하는 사이트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2 항은 실제로 피고인이 전송한 경기정보가 실제로 도박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6. 15:0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종합 운동장 축구 경기장에서 프로 축구 구단인 수원 FC와 광주 FC 경기( 이하 ‘ 이 사건 경기’ 라 한다) 의 골 득실, 경고상황 등 정보를 자신의 휴대폰 C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제공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D' 는 ‘E' 의 브랜드 (brand) 인데, ’E' 는 전세계에 약 2,500명의 경기정보 전송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로부터 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받아 이를 전세계의 스포츠 단체와 미디어에 제공하는 세계적인 회사이다.
( 나) ‘E' 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