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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3898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A,B,C,D,E,F,G,H,I에게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8.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각 약정 변제기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인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약정 변제기 당일(기한 말일) 부분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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