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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3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3. 15.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15.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C의 금전소비대차 채무액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2013. 7. 15.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범위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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