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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합3286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인 2020. 5. 14.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채무 이행의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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