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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고단1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0:25경 군포시 B, C 남자탈의실에서 종이봉투로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을 감추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남, 27세)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신체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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