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18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4:03 경부터 15:57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1 층 남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LG V50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가방 주머니에,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바지 좌측 앞 주머니에 집어넣고 휴대전화 2대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D( 남, 19세), E( 남, 18세), F( 남, 19세), G( 남, 30세) 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동영상 CD, USB 법령의 적용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