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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2.11 2014가단348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841,739,420원 및 그 중 839,094,879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금액 16억 8,300만 원, 보증채무 이행시 그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등을 구상금 상환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11. 25.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8억 7,000만 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2013. 9. 9.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부실이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해

6. 26. 신용보증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845,547,4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대위변제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고 남아 있는 구상금채무 합계액은 841,739,420원(대위변제금 잔액 839,094,879원 대지급금 2,642,420원 확정손해금 2,121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4. 5. 19.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8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B, C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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