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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의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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