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목시계( 카 리 타스) 1개( 증 제 29호)...
이유
...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기 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고 점유 이탈물을 습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횟수가 총 23회, 피해액이 합계 1,500만 원을 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 동 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제 1, 2, 3 범죄( 각 절도) :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있으므로)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