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6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16:1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명동 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255번 보관함에 핸드백과 크로스 백을 넣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장면을 뒤에서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비밀번호를 눌러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 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하순 01:00 경 군포시 지하철 4호 선 산 본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피해 자가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가방 등이 들어 있던 물품보관함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벌금 전과가 3회, 점유 이탈물 횡령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