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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4 2014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감곡로에 있는 횡룡마을 앞 도로를 횡룡마을 방면에서 감곡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몸통 부분 골절 등, 위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 피해자 G(여, 49세)로 하여금 7, 8, 9, 10번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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