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감곡로에 있는 횡룡마을 앞 도로를 횡룡마을 방면에서 감곡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몸통 부분 골절 등, 위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 피해자 G(여, 49세)로 하여금 7, 8, 9, 10번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