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피고가 도급받아 건축 중인 당진시 E 소재 다가구 주택 F건물 C, D동 위생설비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70,400,000원으로 한 공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4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22,000,000원(= 70,400,000원 - 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피고가 아닌 소외 G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G와 원고가 협의하여 피고의 사업자 명의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