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836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120,561원 및 그중 152,531,973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1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재 자력이 없고 파산신청 준비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법률적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