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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2 2016나58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감정인 D”을 “제1심 감정인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행 내지 제7쪽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 및 하자보수비용 ⑴ 갑 제9,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설비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구동속도로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제1설비의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45개/분의 속도로 구동할 수는 있으나 제품 표면에 긁힘, 용접불량, 제품이 끼이는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하고, 위 속도의 약 58%에 해당하는 26개/분의 속도로 구동하여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제2설비의 경우,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25개/분의 속도로는 아예 구동할 수 없고, 24개/분의 속도로는 구동할 수 있으나 용접불량, 공정지연, 제품이 끼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하며, 18개/분의 속도로 구동하여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③ 피고가 제관분야에 관하여 상당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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