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팬티라이너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고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D의 원심 법정진술, 계좌거래명세표, 녹취록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품생산을 의뢰받기 전인 2011. 11.경 피고인은 운영 회사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미지급 임금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2. 2.경 기존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장설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타인에게 낙찰되는 경우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012. 4.경 제품공급을 약정하고 같은 해

5. 3.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②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모두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의뢰한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은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지 약 2주일 만에 위 경매절차에서 공장설비가 타인에게 낙찰되어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생산설비 증설 및 교체 때문에 생산이 7월로 미루어진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같은 해

5. 23.경 피고인의 공장에 가 보고서야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낙찰 이후에도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피해자가 생산의뢰한 제품의 경우 샘플 제작조차 나아가지 않은 점, ⑤ 낙찰대금도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우선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