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C 대 62㎡ 경북 예천군 C 대 189㎡였다가, 2014. 12. 9. 분할로 인하여 대 23㎡가 N에, 2015. 10. 23. 분할로 인하여 대 104㎡가 O에 각 이기되었다.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9.6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건물에 관하여 1974년 원고의 부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후 1975년 E 명의로, 1977년 F 명의로, 1979. 2. 1. G 명의로, 1993. 10. 28. F 명의로, 2006. 8. 10. H 명의로, 2006. 12. 28. I 명의로, 2007. 6. 22. J 명의로, 2009. 6. 9.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1. 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예천군이 시행하는 ‘M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었고, 예천군은 2015. 1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아래채, 보일러실, 세탁실, 창고, 화장실 및 부엌 등을 신축하고, 지붕을 교체하였으며, 섀시 출입문, 담장 및 장독대 등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신축하거나 설치한 물건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상태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합된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