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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77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D 폐차장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B의 현장 대리인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부터 3,583㎡ 대지면적에 3,695㎡ 건축물 축조공사를 실시하면서 부지 경계에 높이 2.4m, 길이 약 300m 방진 벽을 설치하는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건축, 조경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인 대표 진술서)

1. 비산 먼지 설치 신고 증

1. 현장 대리 인계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1부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방진시설 설치 이행을 안내 받았음에도 상당기간 방진 벽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건설환경관리 교육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진 벽 설치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지시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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