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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이 박스 납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경북 칠곡군 D에서 종이 박스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5. 7. 29. 경 종이 박스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5. 7. 경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농업회사법인에 종이 박스 5,000 장을 납품해 주면 그 법인으로부터 대금 11,082,5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받아 전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업회사 법인으로부터 종이 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 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 자가 종이 박스 대금 전액을 지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29. 경 위 농업회사 법인으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종이 박스 5,000 장 (1 장 당 1,700원) 을 납품 받게 하였다.

2. 2015. 9. 30. 경 종이 박스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15. 9. 경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농업회사법인에 종이 박스 4,000 장을 납품해 주면 그 법인으로부터 대금 9,40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받아 전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업회사 법인으로부터 종이 박스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 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 자가 종이 박스 대금 전액을 지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30. 경 위 농업회사 법인으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시가 6,800,000원 상당의 종이 박스 4,000 장 (1 장 당 1,700원) 을 납품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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