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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B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16:49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행 회신 금융거래 정보,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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