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B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16:49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행 회신 금융거래 정보,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