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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2275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기계ㆍ고무제품ㆍ금속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9. 6. 피고와 사이에 원자력발전소 외부 구조물 보수공사용 자재(찬넬, 구조용, L형강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14,740,000원, 납품기한 2011. 9. 23.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물품을 납품하면서 같은 달 30.경 피고에게 그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경 위 시험성적서 중 일부 상세내역은 아래

2. 다.

1)항 기재와 같음,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하고, 해당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가 위ㆍ변조 의심 문서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확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시정조치에 착수하여 2013. 3.경 피고에게 무상으로 정상적인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물품을 다시 공급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여부에 관한 수사를 개시한 다음, 2014. 5. 23. 피고에게 ‘원고의 품질관리 직원 A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A가 사망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25.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피고 특수계약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7. 입찰참가자격제한 6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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