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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고합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7고합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3:45 경 서울 관악구 소재 사당고가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던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소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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