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도47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 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