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7.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2011. 8. 20.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C 검사는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취득죄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6). 라.
원고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D의 E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E 변호사는 2012. 3. 6.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7. 변호인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은 2012. 6. 15.이고, 제2회 공판기일은 2012. 7. 13.이었으며, 선고기일은 2012. 8. 10. 이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위 선고형은 2012. 8. 18. 확정되었다.
사. 대구지방검찰청 F 검사는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416). 아.
원고는 위 공갈죄 등의 제1심 형사재판에서 2013. 12. 12. 징역1년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4. 9.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