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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180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다음부터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12년 초경 C과 D 및 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F공사 및 G 공사 등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민사와 형사 사건이 계류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2. 20.경 D이 허위의 공사대금을 주장하면서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D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위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9928호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2년 4월 초순경 변호사인 피고를 만나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피고에게 주었고, C은 2012. 5. 1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검찰은 2012. 12. 31. D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928, 25177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 5. 10. 변호사인 피고와 D과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제때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입회하여 고소인의 입장을 전달하여야 함은 물론, 사실관계를 충실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고소보충의견 형식으로 제대로 전달하여야 함에도, 위임인인 원고의 의사를 무시한 채 대구지방검찰청에 가장 기본이 되는 수임의무인 D에 대한 고소장 자체를 접수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와의 만남조차 외면하는 등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심히 깨어져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임료 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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