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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9.11 2013고정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펜션신축공사현장에서, C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음에도 2012. 1. 14.까지 위 C에게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2.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C 등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 임금 합계 8,63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2013. 8. 6. 및 2013. 8. 23. 각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C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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