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0.경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짜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