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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33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3.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중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특히 평소 ‘어머니를 칼로 찌른다’는 환청에 시달릴 때마다 타인을 살해하려는 충동을 느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울고 있는 환청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고 몰래 뒤에서 접근하여 “왜 우리 엄마를 찔러”라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리 뒤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등과 왼쪽 허벅지, 팔 부위 및 하복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4. 10. 15. 02:10경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우울증 관련, 피의자가 복용 중인 약 성분 관련), 정신감정결과통보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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