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2. 12:10경 여주시 C 밭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피웠다.
그곳은 산림과 인접한 묵밭으로 불이 붙기 쉬운 잡풀 등이 있어 불을 피울 경우 산림으로 옮겨 붙을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소량씩 소각하며 생활쓰레기가 다 탈 때까지 소각지 주위에서 불이 산림에 옮겨 붙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와 마찬가지로 위 밭에서 만연히 생활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불이 인근 임야로 옮겨 붙어 산림청 등 타인 소유의 인근 산림 지역인 여주시 D 등 임야 23필지 약 50.7ha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산림청 등 타인 소유의 위 임야 면적 합계 50.7ha를 복구비 등 피해금액 합계 약 330,574,000원이 들도록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 발생(실화), 상황보고서, 사건보고서
1. 산불피해금액 산출서
1. 사진, 지도 등
1. 임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임야의 필지가 다수이고, 실제 피해면적만도 9ha로 상당한 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단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이를 훼손 전의 상태로 복구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