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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고합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46』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임산부의 만삭 사진, 아기의 50일, 100일 및 돌 사진 등 1년 동안의 성장 과정을 부모와 함께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해 주는(이하 ‘성장앨범’) 업을 영위하고자 서울 강남구 R에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라는 상호로 아기 사진 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2012. 3.경 인천 연수구 W에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T의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18.경 위 V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1년 과정의 성장앨범 대금을 선불로 완납하면 킨텍스 베이비페어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해주고, 1년 동안 성장앨범을 촬영한 다음, 완성된 액자, 앨범 등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로 94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2,266,365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S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자기 자본이 없이 매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과도한 사채를 추가로 차입하여 V, X를 설립하고, 또다시 과도한 사채를 차입하여 2013. 11.경 S를 서울시 강남구 Z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등 확장을 계속하면서, ‘성장앨범’ 패키지 할인, 일시불 및 현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육아박람회’ 등에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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