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3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