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