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0:05경 대구 수성구 B 2층 'C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형 E, E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F이 무대 바로 아래쪽에서 서로 껴안고 춤을 추다가 넘어지면서 선풍기가 파손되었고, 업주인 G가 선풍기 값을 물어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선풍기가 얼마나 한다고”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며, 이에 G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H(남, 39세)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H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