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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3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6]

1.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C으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만한 장소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로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시 D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건물주 E로부터 매달 200만원에 임차하여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으로 C은 2007. 12. 25.경부터 같은 달 31. 11: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허가 없이 일반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에게 불법 게임장 장소를 알선함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966]

2.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5.경부터 2009. 4. 28. 21:10경까지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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