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330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원고 D에게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원고 D에게 1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