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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2고단4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38] 피고인은 현대모비스로부터 자동차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을 결제한 후 2012. 8. 말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26] 피고인은 2012. 4. 27.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I에서 네비게이션을 공급해 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대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2012. 4. 27.경 1,000만원을, 2012. 5. 11.경 2,800만원을, 2012. 5. 14.경 28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1,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J의 각 대질 부분

1. E,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등

1. 사업자등록증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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