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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63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 재무, 인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년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종전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던 납품업체 중 일부 임가공업체에 어음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 4. 경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체불임금 규모가 5월 225만 원, 6월 1,711만 원, 7월 3,489만 원 등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결국 종전에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할 자원이 부족하여 지급 기일에 이르러 부족한 자금 만큼의 지급을 연기하고 새로이 어음을 발행해 주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그와 같은 융통어음 규모가 4월 1억 1,144만 원, 5월 2억 1,378만 원, 6월 1억 6,650만 원, 7월 2억 6,789만 원 등에 달하고 그 결 제일이 대부분 2014. 10. ~ 12. 경에 몰려 있어 2014. 10. 이후에는 유동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거래업체 F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해 준 어음을 F 측에서 할인할 곳을 찾는다.

액면 금 5,000만 원 어음을 4,500만 원에 할인 해 주면 3개월 후 문제 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업체 F에 지급할 대금은 8,629,500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위와 같은 회사의 어려운 재무사정으로 인하여 부족한 회사자금을 융통하여 쓸 계획이었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어음 결제 일인 2014. 10. 경에 이르러서는 회사에서 결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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