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