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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07 2018고단2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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