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30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대구 수성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3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E요양병원 계약이 곧 성사될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계약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계약금이 지급되는 대로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요양병원에 관한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 아니었고, 2013. 12. 말경 위 병원에 관한 계약이 성사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계약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이익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만 원, 같은 해 12. 3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요양병원 관련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가 있어왔는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이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