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237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신미량(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5:4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러 온 피해자 E(여, 3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