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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폐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건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면제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검사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그 밖에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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