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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단2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게스트하우스 ’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6세) 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2:30 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서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전화 녹음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혼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다가 한밤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는 맨발인 채로 창 밖으로 황급히 탈출하여 신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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