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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7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가 근무하는 네 일 샵의 원장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0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하다가 ‘ 안아 달라’ 고 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수를 하고 있던 손을 빼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5년 전인 2000년에 동종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에게 전화로 따지자 바로 사과한 바 있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100 만 원) 을 공탁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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