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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8 2014고단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연인관계로서, 경남 통영시 D원룸 201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2:5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사용한 것 같다.”고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에 지폐를 던지며 “오빠 가져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6.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잡년아, 씹 같은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겁에 질려 빌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렇게 하면 살인이 난다, 이젠 너하고 못산다, 끝이다”라고 말하며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야구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0:2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청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5. 20:20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하청초등학교 앞 보도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 정차해 있다가, 관련 112신고(‘하청초 옆.. 승용차 인도 들이받아 사고.. 사고난 채 운전자 자는지.. 음주만취 같다’)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1:14경부터 21:36경까지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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