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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11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소유권유보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2014. 3.경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2013. 8.경부터 2014. 3.경 사이에 피고인이 가설재를 판매한 행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또한 피고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112,416,250원에 해당하는 가설재는 피고인 회사의 소유이므로 횡령액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회사가 납품받은 가설재의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2 내지 15행의 “2014. 8. 31. ~ 횡령하였다.” 부분을 “2014. 8. 31.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 중 일부를 F에게 판매하는 등, 2013. 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가설재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13,826,920원 상당을 F 등 여러 거래업체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일부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한 112,416,250원에 해당하는 자재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중 ②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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