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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3 2014가단248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2항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라), (마), (바)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9. 29. 원고로부터 파주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주문 기재 (라), (마), (바) 부분을 임차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200만원(2013. 9. 30.부터는 월 22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이후 기도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가), (나), (다) 부분을 새로 설치하였고, 피고 C이 그 기도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들은 2013. 8. 12.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차인인 피고 B는 2013. 8. 26.까지 임차보증금을 완납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 C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취지다. 라.

피고 B는 2013. 9. 29.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철거, 토지와 건물 인도 의무 원고의 건물 철거, 토지와 임차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2항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마), (바) 부분]을 인도하고, 파주시 E 토지 위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안의 (가) 부분, 같은 표시 5, 6, 18, 19, 20,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안의 (나) 부분, 같은 표시 7, 8, 17, 18,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안의 (다)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 B의 차임 지급 의무 피고 B는 변론 종결일 현재도 피고 C을 통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들을 간접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묵시적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표현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마지막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3. 9. 30.부터 주문 제1의 가항 부동산을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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