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18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Y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Y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ㆍ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Y 카드고객정보유출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 Y는 2008년경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Z를 비롯한 피고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Y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Y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서울 종로구 AA에 위치한 Y 광화문 본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