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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F’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여 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작업대출 일을 하는데, 수사기관에 단속되어도 우리쪽 기관만 다친다. 퀵서비스로부터 카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직원이 연락하면 건네주는 일만 해주면 하루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6. 20. 21: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포폰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2. 16:4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 H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받고 있는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카드를 보낼 테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받으면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12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6. 22.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3. 12: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역 4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J 명의 우리체크카드와 하나체크카드 각 1장, K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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