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F은 각각 법인 매매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E은 ‘K’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휴대폰 위탁 판매점인 ‘L(이하 ’L‘라 한다)’를 피고인 D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L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휴대폰 대리점인 ‘M대리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선배이다.
피해자 회사는 고객을 유치하려고 3개월 이상 휴대폰이나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고 와이브로 모뎀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의사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한 법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와이브로 모뎀과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2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고인 E이 운영하고 있는 K에서 서류상 법인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대표 인감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O의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C, D가 운영하고 있던 L에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L의 전산을 통해 신용조회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 회사 직영의 M대리점에 휴대폰의 개통을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